“불법 선거운동 혐의”...검찰, 최재영 목사에 징역 1년 2월 구형
불법 선거운동을 둘러싸고 최재영 목사가 법정에서 검찰과 정면으로 맞섰다. 외국 국적자 신분에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두고 수원지법 여주지원이 30일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명품 가방 전달'로도 이름이 알려진 최 목사의 연관성까지 드러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재영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자백한 점, 그리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에 공천된 뒤 총선을 1~2개월 앞두고 지역에서 시국강연회와 발언을 한 정황상 선거운동 목적이 명백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최재영 목사의 변호인은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잘못 이해해 국내 지방선거의 기준을 총선에도 적용한 것으로 오해했다"며 "총선에서 외국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점을 몰랐다"고 항변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재영 목사도 최후진술에서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선처를 호소하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양평군의원 등 함께 기소된 인물들에 대해선 "시국강연회 강사 섭외 등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구 최 지역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 강연회에 관여한 시민단체 관계자 4명에게도 벌금 700만원씩을 구형해 일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 목사는 지난해 2~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시국강연회 강연자로 나서 민주당 후보 지원에 나선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3월 강연회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포함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거 시즌마다 반복되는 외국인·시민단체의 선거운동 논란과 처벌 범위에 대한 경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판결은 12월 18일 선고 공판에서 내려질 예정이며, 향후 정치권과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