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도 담배”…국회, 합성니코틴 규제 담배법 개정안 소위 통과
담배 규제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9년 만에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2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관련 산업과 국민 건강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에 주로 쓰이는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분류돼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에 비해 저렴해 2016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의 주원료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과세 및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합성 니코틴 원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천연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발암성 및 생식독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규제 추진 과정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방안도 설계됐다. 전자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반면 유사 니코틴 등 향후 대해성 평가가 필요한 일부 원료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논의는 지난 2016년부터 본격화됐으나, 업계 반발과 건강 위험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동안 표류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연구결과가 나오자 여야 모두 추가 규제 필요성에 힘을 싣기 시작했다. 그러나 규제 범위와 시기, 소상공인 부담 등을 놓고 공방도 만만치 않았다.
한편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연간 약 9천3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담배 산업 전반과 소비자 부담, 국가 재정에 미치는 파급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날 국회는 담배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가결하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후속 절차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은 수년째 표류하던 규제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를 두고 또 한 번 치열한 공방에 돌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