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넘긴 노동자도 산재보험 의무화”…중국, 고령 노동시장 보호 강화 조치 파장
현지 시각 3일, 중국(China)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정년 초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기업에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 제정에 돌입했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 개편과 노년 노동자의 실질적 권익 보장이 중국 내에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연령 초과 노동자 기본 권익 보장 잠정 규정(초안)’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 단행한 정년 연장 조치(남성 60→63세, 여성 50→55세, 여성 간부 55→58세)에 이어, 고령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후속책이다. 초안에는 정년을 넘긴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정년 초과 노동자들은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도 업무상 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본 규정은 고용업체가 정년 초과 노동자와 서면 계약을 맺어, 직무 내용과 기간, 보수, 보험, 휴게 등 기본 권익과 직업 위험 보호를 명확히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상하이, 후베이, 하이난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이미 정년 초과 인력에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 중이며, 상하이의 경우 65세 이하 고령 노동자까지 단일 산재보험 항목으로 가입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 노동계약법은 기존에 퇴직 연령 도래 시 노동계약이 종료됐으나, 현 규정은 법적 노동관계가 없더라도 정년 초과 노동자에게 일정한 권리와 처우 보장이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청양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유사 노동관계 개념을 도입해 고령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 계약 조건을 상세화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정법대학 러우위 교수는 “고령화, 저출산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노년 인력 활용과 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한 조치”라며, “기업과 노동자 모두의 이익 균형에 중점을 뒀다”고 해석했다. 중국(China)의 만 60세 이상 인구가 3억1,031만명(20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22%), 65세 이상은 2억2,023만명(15.6%)에 달하며, 고령 노동군 활용 확대가 노동시장 과제가 되고 있다.
중국 현지 언론 차이신(Caixin) 등은 “노년 노동자의 안전망 확보가 첨예한 사회적 요구”라며 이번 움직임이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안정에 중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향후 초안이 정식 제정되면 중국 노동시장 내 고령 노동자의 안전 및 권익 보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동아시아 고령화 사회의 정책적 모델이 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