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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과태료”…김동아 의원, 대기업 갑질 지적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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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과 대형 유통기업 쿠팡이 정면으로 맞섰다. 쿠팡의 제도 위반 사례가 국회에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수탁기업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25일, 지난해 10월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쿠팡이 제도 위반 사실로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동제는 납품 물품의 원재료 주요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납품대금을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정한 제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동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2월 골판지 상자를 납품하는 기업 3곳과의 변경 계약 과정에서 납품대금 연동약정서 발급을 수개월간 고의로 지연했다. 이에 중기부는 쿠팡에 대해 과태료 1천만원, 개선 요구, 벌점, 교육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가능성도 시사됐다.  

 

해당 조사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골판지 상자의 주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6월, 조사 결과는 발표했으나 당시는 위반 기업 명단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쿠팡 외에도 같은 조사를 통해 2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아 의원은 “대기업인 쿠팡이 수탁기업을 상대로 횡포를 부린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제대로 현장에 안착해, 대기업 횡포로 수탁기업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두고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중소기업계에서도 원재료 가격 급등 시 제도 위반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제도 안착 상황과 추가 대책 마련 필요성을 두고 후속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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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쿠팡#납품대금연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