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6년간 41건”…김희정, 입주 제한·제보 포상제 강화 촉구
임대아파트 불법전대와 불법 숙박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에서 최근 6년간 불법전대 41건, 불법숙박업 8건이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 정치권이 제도 보완 압박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9월 22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5년 8개월간 LH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불법 전대 사례가 41건,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한 불법 숙박업 사례는 8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20건이 발생해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적발된 불법 전대·숙박업 사례 중 임차인이 적발 후에도 퇴거를 거부해 LH가 명도소송 등을 진행했거나 추가로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인 건은 8건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와 숙박업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꾸준히 적발되며 현장 관리와 제재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김희정 의원은 “불법 전대 행위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포상금제 도입으로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적 미비점을 짚으며 국민 주거복지 차원에서 강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환기했다.
정치권에서는 LH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입주 자격 제한, 감시 체계 보완 등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하반기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임대주택 불법전대 근절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