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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교체 시도, 당헌상 근거 없다”…국민의힘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3년 정지 징계 청구
정치

“후보교체 시도, 당헌상 근거 없다”…국민의힘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3년 정지 징계 청구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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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교체 논란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무감사위원회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당헌·당규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당무감사위가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결정해 정가가 격랑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후보 교체를 주도한 일부 전직 지도부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한 이번 후보 교체 시도는 명백히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규정의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종합해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일 뿐, 새로운 선출 방식 도입 등 절차 완화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논란은 지난 5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대선 후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지도부가 당헌 74조 2항의 ‘상당한 사유’ 조항을 근거로 전당원 투표를 통한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후 치러진 당원 투표에서 교체 반대 의견이 우세해 후보 교체는 무산됐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상정되지 않은 절차 완화 조항을 소급 적용하고, 당헌상 명시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 것이 불법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유일준 위원장은 “징계 대상인 두 분 다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행동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당내 규율 확립과 재발 방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 안팎에서는 지도부의 책임론과 규정 해석 혼선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당 일부 관계자는 “지도부가 정치적 목적에 규정을 동원해 무리한 결정을 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반면 일각에서는 “후보 교체 시도 자체가 당 내분을 심화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선 후보 교체 실패 이후 국민의힘 지지층 내 불협화음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징계 청구가 향후 당 내 갈등 재연과 지도체제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조만간 해당 징계 청구에 대해 최종 심의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권 내 분란 수습과 당 규정 적용 논란이 이후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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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권영세#이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