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페서 남편 신체 절단한 아내, 살인미수 부인”…법정서 입장 엇갈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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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여성 A씨가 24일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사건은 가족이 공범으로 연루된 점, 잔혹한 범행 수법 등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해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미수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께 기소된 사위 B씨 변호인도 “테이프 결박 등의 중상해는 인정하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범행에 가담한 딸 C씨의 경우, 변호인 측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서로 다른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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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달 1일 오전 1시경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발생했다. 당시 50대 남성 피해자 D씨는 얼굴과 팔 등 여러 부위를 흉기로 찔렸고, 신체 일부를 절단당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절단된 신체 일부를 변기에 내리는 등 피해자를 추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119구급대 신고로 병원에 이송된 뒤 긴급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을 우려해 A씨 등에게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함께 가족 구성원 간 공모 여부, 흥신소를 통한 위치추적 내용 등도 추가 조사 중이다.

 

한편,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재판에 임했으며, 재판 끝에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두고 가족 내 물리적 폭력, 반복적 범죄예방 체계, 피해자 보호 및 신상공개 기준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흉악범죄의 가족적 동조가 드러난 만큼 수사와 재판 모두 사실관계, 범의 판단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찰과 검찰은 경찰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공범 여부 규명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재판은 향후 법적 책임, 재범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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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강화군카페#살인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