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출입 특혜로 문책성 면직”…대통령실, 이영호 해양비서관 인사 단행
청탁과 출입 특혜 제공 의혹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이 정면 충돌했다. 대통령실이 26일 1급 별정직 공무원인 이영호 비서관을 문책성으로 면직했다고 밝히면서, 청와대 내 기강 관리와 전 직원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해 문책성으로 면직 처리했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이영호 비서관은 지인을 대통령실 청사에 출입시키다 적발됐으며, 이에 따라 엄정한 기강 확립 필요성이 강조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이나 특혜 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향후에도 소속 직원의 유사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영호 비서관의 면직 조치가 대통령실의 공직 기강 강화 의지를 대내외로 드러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영호 비서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해양수산 현안을 전담하기 위해 신설된 직책을 맡아왔다. 그는 제17대 국회의원(전남 강진·완도) 출신으로 해양수산부 15년 근무 경력과 제주대 석좌교수 이력도 있다.
대통령실은 향후에도 비슷한 사안 발생 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정치권과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조치가 청와대 내 기강 제고 및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