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첫 재판도 중계 신청”…재판 투명성 강화 움직임
내란·외환 사건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다시 한 번 국민의 눈앞에 펼쳐질 전망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온라인으로 중계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면서, 재판 투명성 논쟁이 정치권에서 재점화됐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중계가 허용된 데 따른 연장선이어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조은석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총리에 대한 1회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 중계 신청에는 내란특검법상 원칙 규정이 작용했다. 같은 법에 따라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은 중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을 우려할 경우 일부 중계를 제한할 수 있다.
정치권은 재판 중계 움직임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재판 투명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은 "재판의 정치적 소비를 우려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공의 이해와 관심이 높은 사건에 한해 공개 원칙이 정착돼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도 중계 결정을 내리며,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법정 공방이 국민에게 생생히 전달됐다. 잇따른 핵심 재판 중계로 국민 알권리 확대와 법정 신뢰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재판 중계 확대 요구와 신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은 이후에도 공공의 이익과 사법 신뢰를 저울질하며 관련 결정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