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속 주장 기각”…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특검 재판부 변경 요청 최종 불허
불법 구속을 주장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특별검사팀이 사법부에서 첨예하게 맞섰다. 관할 재판부 교체를 요구한 김 전 장관 측의 불복 시도는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졌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이 내달 재개될 예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9월 26일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법원의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내란 혐의 사건이 10월 2일 공판준비기일부터 다시 진행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열린 재판이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당시 “불법 구속이 계속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관할이전과 구속취소 신청을 동시에 냈다. 재판부는 한때 재판을 중지하며 다음 기일을 추정으로 남겨둔 채, 사실상 심리 일정을 멈췄다.
이후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고법판사)는 지난 8월 18일 김 전 장관 측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이날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불복 절차는 모두 끝났다. 그간 김 전 장관은 이의신청,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 등 가용한 불복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에서 비롯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6월 김 전 장관을 추가로 기소했다. 주요 혐의는 김 전 장관이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보안용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긴 점 등이다. 특검팀은 추가 기소 당시 구속만기 도래를 근거로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며 지난 6월 25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재판부는 예정대로 10월 2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란 혐의 사건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전 장관 측이 주장한 절차적 위법성을 법원이 일제히 부인한 만큼, 향후 재판 쟁점은 실체적 진실의 밝혀짐에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란 혐의 수사와 맞물린 국방 관련 사법판단이 앞으로도 첨예한 공방을 동반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