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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경제범죄 과태료 중심 처벌로”…더불어민주당, 형벌 체계 전면 조정 추진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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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체계를 둘러싼 정치적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처할 수 있는 과도한 형벌 구도를 완화하려는 개정 방향을 제시하면서 제도 합리화, 나아가 경제적 약자 보호 논쟁이 국회 전면에 등장했다. 현행 징역 및 벌금형 위주 처분이 대량의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지적과 맞물려, 경제활동 정상화와 법 체계 균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은 법규 위반 중 비교적 경미한 경제범죄에 대해 기존 징역·벌금형을 과태료 부과 위주로 전환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단계 대책을 30일께 내놓는다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도치 않은 위반으로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과도한 처벌”이라면서 “과태료로 전환할 수 있는 범주는 일괄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나친 형벌 체계가 범죄자, 전과자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 매년 반복적으로 민생 경제사범을 대상으로 사면·복권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정 범죄 유형들은 사회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소상공인이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법을 위반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중소기업도 환경범죄 등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부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책임이나 과태료 부과 등 처벌 합리화를 골자로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징벌적 형사처벌 대신 행정적, 민사적 제재로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 움직임을 구상 중이다.

 

한편,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논의한 배임죄 폐지 문제는 이번 단계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해 ‘기업 옥죄기’ 논란에 유화책을 병행하며, 정기국회 내 상법상 특별배임죄·형법상 배임죄 폐지도 검토했으나, 각종 범죄 유형과 특검 수사 영향 등 다양한 쟁점에 따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배임죄 존치 필요성 지적도 인상적이다. 예컨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대다수 배임죄 혐의와 관련돼 있고,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관련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도 마찬가지로, 야권 일각에서는 배임죄가 사라질 시 면소 판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은 “기승전 이재명 프레임은 타당하지 않다”며 특정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당 관계자는 “다른 법률로 규율된다면 이중으로 배임죄를 둘 필요가 없다. 배임죄 존치 여부를 범죄 유형별로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도 기존 판례를 분석·검토해 배임죄 범죄 유형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범죄 처벌체계의 전환은 총선 정국에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를 본격화하고, 민주당 역시 후속 논의와 세부 안 확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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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태료#배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