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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씨 초상권 무단 노출”…자코모 배상 판결→1천만원 의미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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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씨 초상권 무단 노출”…자코모 배상 판결→1천만원 의미 어디까지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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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미소로 소파에 앉아 있던 스테이씨 멤버들의 화보 사진은 어느 순간 소파 브랜드 자코모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가득 채웠다. 이름과 얼굴이 상품명과 함께 나란히 놓인 이미지는 많은 이들의 시선을 모았지만, 이면에는 묵직한 초상권 침해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스테이씨 소속사 하이업엔터테인먼트가 공정한 상거래를 해치고 멤버 개개인 권리를 무시했다며 소송까지 내게 된 이유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유병호 판사는 자코모 측에 대해 스테이씨 측에 1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스테이씨 측이 요구한 4300만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무단으로 진행된 사진 게시와 성명·초상권 사용에 대한 책임은 명확하게 인정됐다. 더스타 매거진이 2023년 5월호에 실었던 해당 화보 이미지가 자코모에 전달된 건 사실이지만, 재판부는 더스타가 자코모의 무단 게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흔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스테이씨(STAYC) / 톱스타뉴스HD뱅크
스테이씨(STAYC) / 톱스타뉴스HD뱅크

특히 법원은 스테이씨가 연이어 높은 금액의 광고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는 점, 또 자코모가 게시 요청이 들어온 뒤 게시를 신속히 중단했던 사정 등도 모두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광고 효과 유무와 관계없이, 협찬받은 사진을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광고로서의 불법적 침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결국 이번 판결은 스테이씨처럼 이미지와 이름이 중요한 연예인의 권리 보호는 물론, 광고계와 협찬 시스템 내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분수령이 됐다. 이 소송은 항소 없이 1심 판결로 종결됐으며, 법적으로도 자코모의 불법행위 책임이 확정됐다.

 

한편 스테이씨는 2022년 2개월간 1억 원, 2023년 1개월과 2024년 1개월에 각각 5000만원의 광고 계약을 맺은 바 있어, 이번 판결과 함께 대중적 인지도와 시장 가치 역시 두드러지게 재조명됐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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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씨#자코모#초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