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국유니온제약, 최대주주 변경 미공시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한국유니온제약이 최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의 공시를 누락하고 지연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회사에 대해 벌점 21.0점과 공시위반제재금 5,4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번 조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도 함께 발생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8월 5일, 한국유니온제약의 공시 불이행 내역을 발표했다. 주요 위반 사유는 ▲2025년 2월 18일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미공시, ▲2025년 6월 2일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미공시, ▲2025년 6월 23일의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등 총 3건이다. 지연공시의 정식 공시는 2025년 6월 24일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속보] 한국유니온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05/1754388041116_448997831.jpg)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라, 회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의거 1년간 누계벌점 15점 이상을 기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회사에 대한 공시책임자 교체요구도 적용됐으며, 거래소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임을 지적했다. 부과된 공시위반제재금은 납부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추가 가중벌점이 부여될 방침이다.
현재 한국유니온제약은 매매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인한 새로운 매매거래정지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와 투자자들은 향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의 진행 상황, 회사 측의 재공시 여부 등 후속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거래소는 “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반복적·중대한 공시 위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관련 절차와 향후 심사 결과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