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증거만으론 입증 어려워”…송철호 전 울산시장, 항소심도 무죄
뇌물수수 혐의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 속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가 25일 내린 2심 판결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맞서온 이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이날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바 없이 금품을 받았다고는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송 전 시장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에게 2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업가가 선거 직전 당선이 유력하던 송 전 시장에게 청탁성 현금을 건넸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람이 많았던 선거사무소에 문까지 열려 있었고, 실제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올해 2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며 즉각 항소에 나섰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증거 부족을 지적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수사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검찰은 항소심 판결 이후에도 대법원 상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 혐의를 둘러싼 논란이 항소심에서도 불기소로 결론 나면서, 앞으로 검찰의 수사·기소 관행과 정치인 선거자금 관리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