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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피신청 취하 촉구”…김용현 측 강력 반발 속 신속 심리 강조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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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절차를 둘러싸고 법원과 변호인단이 정면 충돌했다. 12·3 비상계엄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에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요구가 정치적 파장으로 확산됐다. 신속한 심리를 주문한 재판부에 맞서 김용현 측은 절차적 공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간이기각 심문기일을 열고, 심리 지연을 우려하며 변호인단에 “기피 신청 취하서를 내달라”고 밝혔다.

기피신청은 법관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가 지연 의도를 명확히 판단하면 직접 기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재판 속행을 이유로 ‘간이기각’ 심문이 진행됐다.

 

김용현 측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록에 가명을 사용했다고 반발하며 재판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18일 기피신청에 나섰다. 이날 심문에서도 김 전 장관 측은 “증인신문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증인은 형식적으로 고발만 된 상황으로 증인신문에 문제가 없다. 조서 증거능력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다음 절차를 정하기 위해 심문 날짜를 잡았다”며 “빠른 재판 진행이 더 낫다고 판단돼 기피신청 취하서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 역시 “해당 증인이 공동 피의자는 아니다. 변호인단이 수사기록 조서 동의 여부만 밝히면 신문을 건너뛰어도 된다”고 맞섰다. 통상적으로 피고인 측이 조서 채택에 동의할 경우 증인을 소환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의 없이는 증언 청취가 필수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에 재차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용현 측은 “기피신청을 취하하라는 요구 자체가 부적절한 압박”이라며 반발했다. 또 간이기각 결정의 적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심문 이후에는 “협력 차원에서 취하 여부를 신속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일부 선회했다.

 

재판부는 절차를 멈추지 않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본안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20여 분 만에 공식 절차를 마쳤다.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진행 속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향후 장기심리 가능성과 절차적 투명성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기피 논의 여부와 본안 심리 일정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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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서울중앙지법#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