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후 주택 비가림·근로자 휴게시설 완화”…울주군, 건축조례 개정 단행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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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현장의 오랜 규제와 지역 실정이 충돌해온 울주군에서 건축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울산 울주군은 근로자 휴게시설과 단독주택용 비가림 시설 설치 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울주군 건축조례 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현장 수요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며 규제 완화 논의가 구체화됐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공식적으로 설치 허가를 받게 된다. 설치 조건은 조립식 구조의 1개 층,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됐으며, 특히 옥상 설치는 명확히 금지했다.

이어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층 이하 단독주택의 옥상에는 비가림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설은 외벽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로, 높이가 1.8미터 이하이고 구조 안전성이 확보돼야 하며,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주거·창고 용도로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안전관리예치금 부과 방식 역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됐다. 기존에는 연면적 구분 없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가 일률적으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규모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산업단지 내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용 건축물도 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울주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울주군의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지역 현안 개선 및 중장기적 주거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군은 시민·근로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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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근로자휴게시설#비가림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