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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제”…국회, 담배사업법 개정안 9년 만에 첫 관문 통과
정치

“액상형 전자담배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제”…국회, 담배사업법 개정안 9년 만에 첫 관문 통과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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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의 규제를 둘러싼 오랜 논쟁 끝에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분류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업계 반발, 지난 2016년 시작된 입법 공전 등 9년을 끌어온 규제 논의가 첫 번째 문턱을 넘으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넓히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합성니코틴이 담배 사업 범위에 포함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상당 부분이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 아래 놓인다.

그간 합성니코틴은 현행법상 비담배로 분류돼 과세를 피해오면서 액상 전자담배 원료로 널리 사용돼 왔다. 공식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관련해 업계의 이익과 공중보건 사이 논쟁이 이어졌으나,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가 방향을 바꿨다. 복지부 조사 결과에서 합성니코틴의 발암성·생식독성 유해물질 함량이 연초 니코틴 대비 1.9배 가까이 많다는 수치가 제시되면서 규제 강화 요구가 높아졌다.

 

정치권 내에서는 규제 도입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도 쟁점이 됐다. 여야는 전자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정의 시행 시점을 2년 유예하는 내용도 담아 업계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 또, 위해성 평가 요구가 계속돼온 유사 니코틴 성분은 이번 개정 논의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의 첫 단추라는 점에 의미를 두면서도, 차후 유사 니코틴 등 추가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지적했다.

 

향후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절차를 앞둔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 처리 과정을 계기로 보건·산업계, 소상공인 이해관계자와 추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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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담배사업법개정안#합성니코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