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24시간 필리버스터 뚫고 본회의 통과”…정청래 첫 1호 법안 기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격돌했다.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이 민주당 및 범야권의 주도로 통과되면서,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으나 24시간 12분 만에 표결로 종결되면서 입법부 주도권 다툼이 다시 표면화됐다.
이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방송법은 윤석열 전임 정부 시절 거부권 행사로 한차례 폐기됐다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더 강한 민주당’ 기치 아래 첫 번째로 본회의를 통과한 ‘1호 법안’이 됐다.

필리버스터 종료 과정도 정치권의 주목을 끌었다.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4시 1분부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국회법상 24시간 경과 뒤 180명 이상의 동의로 여야는 곧장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장 퇴장으로 대응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온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 중 언론 개혁의 핵심 입법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과 주요 군소야당 의원들은 “공정한 공영방송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통과가 오는 총선,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여야가 향후 추가적인 언론 관련 입법을 놓고도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회는 이번 방송법 통과를 계기로 언론 개혁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