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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24시간 필리버스터 뚫고 본회의 통과”…정청래 첫 1호 법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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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24시간 필리버스터 뚫고 본회의 통과”…정청래 첫 1호 법안 기록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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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격돌했다.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이 민주당 및 범야권의 주도로 통과되면서,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으나 24시간 12분 만에 표결로 종결되면서 입법부 주도권 다툼이 다시 표면화됐다.  

 

이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방송법은 윤석열 전임 정부 시절 거부권 행사로 한차례 폐기됐다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더 강한 민주당’ 기치 아래 첫 번째로 본회의를 통과한 ‘1호 법안’이 됐다.  

필리버스터 종료 과정도 정치권의 주목을 끌었다.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4시 1분부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국회법상 24시간 경과 뒤 180명 이상의 동의로 여야는 곧장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장 퇴장으로 대응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온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 중 언론 개혁의 핵심 입법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과 주요 군소야당 의원들은 “공정한 공영방송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통과가 오는 총선,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여야가 향후 추가적인 언론 관련 입법을 놓고도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회는 이번 방송법 통과를 계기로 언론 개혁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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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방송법#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