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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인당 10만 원씩 지급”…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기준과 신청법 총정리
사회

“내일부터 1인당 10만 원씩 지급”…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기준과 신청법 총정리

강민혁 기자
입력

정부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절차를 오늘(22일)부터 시작한다. 지급 대상과 신청 기준이 공개되며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2차 지급은 가구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연 기준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대상에서 일괄 제외된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6월 부과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최종 대상자가 되며, 1인 가구는 22만 원, 4인 가구는 51만 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맞벌이·다소득 가구는 1명 추가된 기준이 활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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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미사용 시 잔액은 소멸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22일은 1·6, 23일은 2·7, 24일은 3·8, 25일은 4·9, 26일은 5·0이 해당된다. 주말에는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여부는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앱(또는 누리집),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 신청은 국민신문고,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10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오프라인 신청 시엔 신분증만 지참하면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지급되며,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일부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은 매출액 관계 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특별시 및 광역시는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은 거주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소득 기준·재산 제외 등 까다로워진 선별 방식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한 오프라인 간소화 등이 동시에 적용됐다. 제도 보완 필요성 등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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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소비쿠폰#소득하위90%#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