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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법 개정해 교권 보장”…최교진 장관, 교원 보호 방안 국회서 강조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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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사건 처리 방식과 교권 보호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 수장인 최교진 장관이 국회에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최 장관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교육감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의견을 내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현행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해 온 현장 교원단체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교진 장관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동학대범죄 사건은 혐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검찰에 송치돼 교사들이 장기간 수사와 소송에 노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교사 단체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법제 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도 활발하다. 최 장관은 “교권보호위원회에 적정 수준의 교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교원지위법 개정 역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으로 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최근 급증하는 학생 자살 문제도 감사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최 장관은 “지난해 221명, 올해 6월까지 102명의 초·중·고 학생이 꽃다운 생을 마감했다”며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 대상 학생을 확대하고, 숨진 학생의 심리 부검 도입을 복지부와 협업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해외에서의 학생 안전 문제도 언급됐다. 최교진 장관은 최근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각 대학에 주요 피해사례를 안내했다”며 “학생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 대학의 예방 교육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학 본부와 학생회 협력, 외국인 유학생과의 관리 강화 방안도 동시에 주문했다.

 

이날 국회는 아동학대처벌법과 교권보호, 학생 안전 등 교육현안 전반에 대해 치열한 질의와 응답을 이어갔다. 향후 교육부와 정치권 모두 법률 개정 및 보호책 추진에 속도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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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아동학대처벌법#심리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