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근로역 분류돼 상이연금도 못 받아”…안규백, 군 행정착오에 국가 책임 강조
국가적 책임 소재와 군 행정 시스템의 허점이 여야 공방으로 부각됐다. 2006년 군 복무 중 사고로 양팔을 잃었으나, 행정상 오류로 상이연금을 받지 못해온 나형윤 예비역 중사가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종합감사에서는 나형윤 예비역 중사가 직접 증언대에 섰다. 나 중사는 2003년 육군 부사관 임관 뒤, 2006년 강원도 고성 일반전초(GOP)에서 파손된 철책 경계등을 복구하다 감전 사고를 당해 양팔을 절단했고, 이듬해 의병 전역했다.

나형윤 중사는 2022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금메달을 따면서 상이연금 제도를 알게 됐다. 곧장 국방부에 연금 신청을 문의했으나,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전역·진단 관련 문서에서는 찍은 적 없는 본인 지장이 찍혀 있었고, 전역 근거 역시 부사관이 아닌 일반 병사용 규정이 적용돼있었다. 특히 군 신체 등급이 양팔 절단에도 불구하고 ‘5급 전시근로역’(전시 동원 대상)으로 잘못 기재돼 있던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당일 감사에서 “나형윤 중사가 전시근로역 분류로 상이연금마저 지급받지 못했다”며, “국방부의 명백한 행정착오”라고 지적했다. 이 사안이 이미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음에도 개선이 없었던 점 역시 강하게 비판받았다.
나형윤 중사 또한 “국방부가 소멸시효만을 내세웠고, 명백히 조작되고 오류가 있는 서류에도 책임지지 않고 회피했다”며, “군의 귀책 사유가 밝혀진 경우 구제할 수 있도록 법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데 대해 마땅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얻으신 점에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또 “오랜 시간이 지나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는 있지만, 과정 자체에 심각한 문제와 미흡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본인이 장애를 입으신 사실이 확인된 이상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수속을 밟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는 군 행정 실수로 인한 보상 사각지대와 책임 방안 마련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은 상습적 행정착오와 군인 복지 확대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재조사 및 절차 재개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