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명 아파트 화재, 입주자 대표 입건”…관리 책임과 불법 시공 쟁점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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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입주자 대표와 시공업자·전기공사업자 등 관계자 4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화재 당시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총 57명의 주민이 부상한 참사가 벌어진 가운데, 경찰은 관리 책임과 불법 시공 등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입주자 대표 80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건축업자 B씨 등 2명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기공사업자 C씨를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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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화재는 7월 17일 오후 9시 10분, 광명시 소하동의 한 10층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순식간에 불길과 유독가스가 퍼지며 대피가 늦어졌고, 이로 인해 다수의 사망·부상 피해가 집계됐다. 현장에는 별도의 관리소장이나 관리 인력이 없어, A씨가 실질적 관리 주체로 지목됐다.

 

경찰은 “입주자 대표인 A씨가 아파트 관리 책임자로서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에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의 캐노피와 칸막이 등 불법 건축물이 불길과 연기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막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해당 시설을 시공한 B씨 등 2명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아울러, 1층 장애인 주차구역 천장에 무자격자에 의해 설치된 정온전선(동파방지열선)이 발견돼, 전기공사업 자격이 없는 C씨에게는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화재는 관리 부실과 안전불감증, 불법 시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라며 “향후 관련자 소환 조사 등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아파트 화재 사고를 두고 지역 사회에서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체계와 시설물 불법 시공 점검 강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안전 사각지대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사고는 구조적 문제 여부를 두고 후속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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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광명아파트화재#업무상과실치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