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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평가에 변호사 의견 공식 반영”…대한변호사협회, 사법개혁안 전격 환영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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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둘러싸고 법조계의 시선이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의견을 공식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법원과 변협 간 입장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변협은 30일 "변협의 법관 평가 반영은 신뢰받는 사법부의 초석"이라며 사법개혁안에 환영 입장을 확고히 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관 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지난 20일 내놓은 개정안에는 기존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 중심의 법관 평정에 변협이 각 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취합한 법관 평가를 자질 평정에 포함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변호사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다수 법관의 재판 진행을 가장 근거리에서 관찰하는 전문가"라며, 평가의 객관성을 강조했다. 변협은 아울러 "평생 소수 법관만 접하는 소송 당사자와 달리, 변호사는 법관의 태도, 법리 이해도, 소송운영의 공정성 등을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어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자체 설문을 실시하고, 변협이 이를 통합 및 집계해 통계적 신뢰도가 높아 특정 개인의 이해관계 개입이 원천 차단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10년간 축적된 평가 결과을 언급하며, "우수 법관과 하위 법관에 대한 평점이 꾸준히 동일 방향으로 결집됐다"고 부연했다. 변협은 "사법부 독립성과 민주적 감시, 통제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법개혁안은 논의 개시 직후부터 법원 내부에서 신중론과 변호사단체의 평가 요구가 교차하면서 정치권 논쟁의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국 지방변호사회는 2008년, 변협은 2015년부터 법관 평가제를 시행해 법원에 결과를 전달해왔지만, 법원의 공식 근무평정에는 이번에야 반영이 추진된다.

 

여야는 이번 사법개혁안을 계기로 법관 인사 시스템 개편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공방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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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더불어민주당사법개혁특별위원회#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