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 배우자까지 의료비 지원”…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보훈 강화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둘러싸고 서울시가 정책 변화를 단행했다. 조례 개정으로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도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그간 의료비 단절에 대한 유족 사회의 고충이 해소되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고령 유족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번 정책 변화의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
서울시는 25일 보훈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사망 시 수권 자격이 승계된 자녀 배우자에게 그동안 중단됐던 의료비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종전 규정에서는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면 자녀가 수권자가 되고, 배우자는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점이 개선됐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그 배우자 역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을 받게 됐다.

서울시와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은 총 2천241명(2025년 9월 25일 기준)이다. 시는 유공자와 직계 및 배우자 등 의료비 지원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수렴해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서울시 시립병원 8곳과 25개 약국 등 총 33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입원, 약제 발생 시 본인부담금을 한도 없이 전액 지원하는 것이다. 지정의료기관이 서울시에 직접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자는 실질적 추가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망한 선순위 유족 배우자는 반드시 ‘독립유공자 진료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진료증 소지 시 지정의료기관에서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광복회 서울시지부, 자치구와 함께 대상자 확대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고, 추가 문의는 거주지 자치구 보훈 담당 부서나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이나 시민 단체에서는 이번 정책 확대를 두고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보다 폭넓은 보훈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유관 단체들은 계속해서 추가적인 현장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이후 보훈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가 조금이나마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훈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