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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레커 한마디에 회사 무너져”…국정감사장서 피해 호소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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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및 허위 정보 유포가 IT 기반 미디어 산업의 심각한 리스크로 재조명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유튜버 은현장씨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 사이버레커(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약점이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로 인한 사업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증언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이번 증언을 ‘미디어 신뢰성’ 경쟁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30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은현장씨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씨의 근거 없는 발언 한 마디에 운영하던 회사 시가총액 100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으며, 협력업체 직원들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은씨는 “사이버레커들은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이슈성 주장만을 반복한다”며 “조회수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이버레커는 실시간 이슈 선점과 자극적 콘텐츠 생산으로 조회수를 극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은씨의 사례처럼, 익명의 온라인 채널에서 허위 사실이 빠르게 퍼지면 관련 기업이나 인물의 경영상 신뢰가 급격히 무너진다. “대북 송금이나 주가 조작 등 사실무근의 의혹들이 반복 제기됐으나, 당사자가 일일이 해명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많았다”고 은씨는 덧붙였다.

 

이러한 현상은 IT 기반 미디어 플랫폼 특유의 확산성에 기인한다. 유튜브, 트위터(X) 등은 강력한 바이럴 효과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피해 회복 속도에 비해 허위 정보의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르다. 해외에서는 유사 플랫폼이 허위 정보 방지 조치 및 알고리즘 개선을 추진 중이나, 국내의 경우 실효적 대응 수단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정책적 대응도 한계가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은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하나, 플랫폼-개인-집단이 얽혀 있는 구조에서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은씨는 “사이버레커를 근절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실제 손해에 비해 책정되는 벌금이 매우 미미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개인·기업이 허위 정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며 “미디어 신뢰 회복 없이는 IT 플랫폼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련법 제정 움직임과 플랫폼 자체 규제 강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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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현장#가로세로연구소#사이버레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