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예고에 긴장 고조"…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등 6건 법안 처리 앞두고 여야 충돌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경제부처 개편을 둘러싼 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가 다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이른바 필리버스터가 제기된 상황에서 6건의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아직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확정 통지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에 대해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이 언급한 예상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 국회기록원법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상정 순서 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 규칙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기록원법 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아마 두 개 정도는 확실히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조직법 부수 법안과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11건도 이번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이 확실시된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모두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맡고 있어, 여야 간 주도권 경쟁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비쟁점 법안 49건과 산불피해 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도 함께 논의될 계획이다.
여야 간 대치는 본회의를 목전에 두고 더욱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직 폐지, 경제부처 개편 등 큰 틀의 권력 구조 재편을 내건 반면, 국민의힘은 주요 법안을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로 맞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법안 처리의 타이밍과 본회의 전개 양상에 따라 정국 주도권이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은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격론을 예고한다. 국회는 이번 회기에서 강대강 대치 속에 법안 처리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