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국제우편 재개”…우정사업본부, 특송보다 저렴한 관세 체계로 주목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가 22일부터 정상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미국 우편물 발송이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재개된 국가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공식 승인된 관세 대납 업체와의 협의로 관세 신고 및 납부 경로를 확보한 결과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과정에서 미국우정(USPS) 등과 협력을 이어가며, 국내 발송인과 수취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재개된 국제우편은 수취인의 현지 납부 절차를 간소화한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선납) 방식을 채택했다. 발송인은 우편 접수 시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즉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국제우편 기표지(CN22/23)에는 품명, 개수, 가격, HS코드, 원산지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면, 별도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이로써 관세부가 별도 신고를 요구했던 기존 시스템과 운영 방식에서 간명한 절차로 전환된 셈이다.

주요 품목별로는 한국산 제품이 일반적으로 15% 내외의 관세율을 적용받지만, 세부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김치 등 음식류도 이번 재개 범위에 포함돼 접수가 가능하다. 100달러 미만의 개인 선물은 소정의 신고 수수료만 내면 무관세로 반입이 허용된다. 다만, ‘진정한 선물(bona fide gift)’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폐기 위험이 있다. 해당 요건은 발송인과 수취인 모두 개인이어야 하며, 무상 양도의 실질적 의도가 확인돼야 충족된다. 기업체 명의나 상자에 회사 로고가 부착된 경우 선물로 인정받기 어렵다.
가격 경쟁력 또한 부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관세 대납 위험을 내부 보증계약 체결로 해소하고, 수수료는 대폭 절감했다. 10만원 상당품 기준 민간 특송업체의 수수료가 1만5000~2만5000원 선인 데 반해, 우체국 국제우편은 약 3250원(부가세 포함)으로 책정됐다. 더욱이, 실제 미국 통관에서 관세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도 발송인이 별도로 낼 금액은 없고, 대납 업체가 모두 부담한다.
소비자 혜택 확대도 마련됐다. 우정사업본부는 10월 말까지 미국행 EMS(특급국제우편) 창구 접수 시 1건당 5000원의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내에는 신용카드 납부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국가·품목별 국제 특송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CBP의 관세 처리 방침이 강화되며, 시중 EMS/특송 요율과 규정이 자주 개정되는 만큼, 상시적인 시스템 개편이 국내외 우체국과 민간 특송사 전반의 과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선납 시스템이 실제 국제우편 시장의 비용·속도 경쟁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계는 우정사업본부 모델이 실질 수요 확대와 서비스 안정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