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지자체 진상 조사”…행안부, 감찰 착수 근거 밝혀
비상계엄 체제 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호응 의혹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자체 진상 조사를 공식화하면서, 관련 논란이 정치 공세로 번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주장하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최근 행안부는 더불어민주당 특위 요청에 따라, 일부 광역지자체가 비상계엄 지시 전 구체적 행정지침을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 감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령에 따른 합법적 절차임을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와 부산시가 ‘청사폐쇄 통제’ 지시를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전파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행안부는 감찰 진행의 법적 근거를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찾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비상 상황에서 행안부로서 관련 사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자치 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도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실제 감찰단 운영 여부와 관련한 법적 정합성을 집중적으로 물었으나, 윤 호중 장관은 “감찰단은 운영하지 않았고, 법령 위반 조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시는 “해당일 청사 폐쇄 사실은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처럼 지자체 실무 대응과 중앙 정부 감사의 충돌이 표면화된 가운데, 행안부 감사의 본격 착수 여부는 향후 감사자료 제출 및 법적 다툼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비상계엄 체계와 연관된 중앙-지방간 행정 프로토콜 및 지침 전달의 절차적 정합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사안은 행안부 감사 권한의 범위, 지방자치법 해석, 정치·행정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만큼 감사 추이와 향후 여파가 차기 지방선거 국면과도 직결될 전망이다.
정책·제도 측면에서, 정부는 감사 개시 요건과 수범 기관 기준에 대해 유연한 해석을 적용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실제 조사 착수 시, 지자체 행정 시스템의 매뉴얼화와 중앙-지방간 정보공유 시스템 개선이 요구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IT/바이오 등 공공정보 시스템의 자동화·투명성 강화 역시 재점검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감사 착수가 행정정보 시스템 신뢰 제고 및 공공 데이터 관리 체계 개선의 계기가 될지 주시하고 있다. 기술적 효율성 못지않게, 제도와 투명성, 정책 효율성 간 균형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