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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 연장·형 감면 적극 적용”…이명현 특검팀, 11월 말까지 진실 규명 속도

송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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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수사 과정이 다시 한 번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9월 26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최근 공포된 개정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조사할 사항이 남아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및 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했다"며 "이날 오전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연장 사실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애초 이달 29일 종료될 예정이던 수사 기간은 두 번째 연장 결정에 따라 10월 29일까지로 늘어난다. 개정 특검법은 두 번에 걸쳐 각각 30일씩 총 60일까지 연장을 허용하며, 최대 수사 기한은 11월 28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판결 감면 제도가 새롭게 명문화됐다. 특검법 제23조는 타인의 죄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본인의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간 수사 협조에 소극적이던 관련자들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앞으로 특검은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하려 한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범인도피 등 주요 수사 대상자 가운데 핵심 증거나 적극적 진술을 내는 이들은 형 감면 대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사망과 관련 공직자들의 부당한 직무 행사가 수사의 중점이 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내부 제보나 증거 제출을 촉진하겠다는 뜻도 함께 내비쳤다.

 

다만 특검팀 관계자는 "여전히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며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던 이들의 입장 변화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가 언급한 대로 아직까지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실체를 둘러싼 핵심 인물 중 다수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감면 조항 적용을 계기로 현장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명현 특검팀은 이번 주말을 전후해 계속해서 수사외압, 위증 등 연루 여부를 집중 추적할 계획이다. 오는 28일 오전 10시에는 이 전 장관을 네 번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오전 10시 호주 도피 의혹 관련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수사 장기화에 따른 현실적 한계와 함께, 형 감면 규정 도입이 관련자 진술과 증거 확보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의 연장 결정에 따라 국회 역시 후속 대응과 사법적 감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송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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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특검팀#채상병사건#특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