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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방송장악법” vs “국민의 품으로”…국회, 방문진법 개정안 놓고 여야 격돌
정치

“영구 방송장악법” vs “국민의 품으로”…국회, 방문진법 개정안 놓고 여야 격돌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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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이 다시 가열됐다. 8월 5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지칭하는 ‘영구 방송장악법’과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공영방송 정상화’ 논리가 맞붙으며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방송법 개정안이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 후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방문진법 개정안 역시 야당의 재차 반대 토론 속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방문진법 개정안이 진보·친여 성향 인사의 이사 추천권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한다며 "민주노총 하청법", "영구 방송장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방송3법은 독재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법안"이라며 "어떻게 하면 민주노총 언론 노조가 이사 추천권 다수를 확보해 공영방송을 장악할지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민주노총 이력 등도 문제 삼으며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도 오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맞섰다.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사회를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적·투명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의 약속이 시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특히 고(故) 이용마 기자의 사례를 인용하며 방문진법에 대한 찬성 호소도 이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공영방송 사장 임명 개입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았다"며, "이번 방송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방문진법의 골자는 현행 9명의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선임·사장 임명 절차의 민주성·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야는 필리버스터라는 절차적 충돌도 이어갔다. 이날 자정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야당의 반대 토론 역시 자동 종료됐으나,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또한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의원도 표결에 참여해 본회의장 상황이 더욱 주목받았다.

 

방송법 개정안은 24시간 필리버스터 이후 가결됐고, 방문진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표결로 넘어가게 됐다. 정치권의 격렬한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 추천·임명 방식과 정치적 독립성 논란은 당분간 한층 뜨거운 정국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국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 방문진법 개정안 처리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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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방문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