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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불공정 우려” 주장…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재판부’ 기피 심문 26일 열린다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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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재판부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피 신청을 했고, 이를 둘러싼 심문이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심문은 재판부가 간이 기각 결정을 내릴지를 판단하는 자리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검사는 법관이 불공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소송 지연 목적이 명확하다고 볼 때는 같은 재판부에서 곧바로 간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형사25부에서 간이 기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건은 별도의 재판부로 넘겨져 재판부 변경 여부가 추가로 검토된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과정에서 비롯됐다. 18일 진행된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사용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재판 진행 중단과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김 전 장관 측은 정식으로 기피를 신청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기피 신청이 재판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피고인 측의 절차상 이의가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여부와, 실제 재판부 교체가 합리적 근거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모습이다.

 

한편, 법원이 간이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재판은 지연 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재판부 변경이 논의될 경우 일정은 미뤄질 전망이다. 향후 내란재판의 진행 상황과, 김용현 전 장관 사건의 법적·정치적 파장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층 가파라질 전망이다.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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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서울중앙지법#내란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