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원”…가구 유형별 차등 지급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올해도 가구 유형별로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된다. 올해 정기 신청기간(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 지난 가운데, 기한 후 신청이 12월 1일까지 진행 중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장려금 신청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별도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기 신청자와 달리 8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청 시기에 따라 최대 내년 1월까지 지급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신청 마감 기한을 넘기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 후 신청도 반드시 12월 1일 내에 마쳐야 지급이 가능하다”며, “특히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대상이라면 반드시 홈택스 등에서 직접 확인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 소득 지원의 핵심 수단이지만, 매년 지급 시기나 신청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위한 추가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도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한 상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청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장려금 지급 누락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와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