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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중금속 유출 무죄 확정”…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1천9차례 혐의서 벗어나
정치

“낙동강 중금속 유출 무죄 확정”…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1천9차례 혐의서 벗어나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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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중금속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긴 재판 과정을 거쳐 혐의에서 벗어난 가운데 환경 오염 논란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일단락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에서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지난 17일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이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영풍 측 관계자들의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대구고법은 영풍에 무죄공시송부서와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천9차례에 걸쳐 공장 시설물의 균열로 카드뮴이 유출돼, 오염 지하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로 인해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 범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역시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 등 일각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두고 법적 기준과 실제 환경 피해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다. 반면, 방어 측은 오염 방지 의무 이행과 고의성 부재를 강조하며 무죄 확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이번 판결로 장기간 이어진 영풍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유출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으론 일단 매듭지어진 셈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낙동강 생태계를 둘러싼 공공 책임 논의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환경 범죄의 입증 기준 강화와 동시에,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 강화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향후 정부와 국회는 환경 수사 및 재판 체계의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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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대표이사#낙동강중금속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