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계 출혈 경쟁에 경종”…중국 한류 전 어러머 CEO, 4,000만 위안 뇌물 혐의 체포 파장
현지시각 25일 상하이, 중국(China) 당국은 음식 배달 플랫폼 ‘어러머’의 전 최고경영자(CEO) 한류를 4,000만 위안(약 77억 원) 규모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최근 플랫폼 업계의 과열 경쟁과 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선언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업계 전반에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상하이 공안국 경제범죄 수사 총대는 “2023년 7월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한류 전 CEO를 비롯한 전 임원 3명이 협력업체 뇌물을 수수했다”며, 임차 주택 곳곳과 차량 트렁크, 여행 가방 등에 현금 다발이 숨겨져 있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 ‘구파신문’에 따르면, 어러머 회사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범죄 정황을 확인한 후, 자진해 공안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체포 조치는 배달 플랫폼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발표됐다. ‘메이퇀’과 ‘어러머’가 시장을 양분해온 가운데, 올해 ‘징둥’의 신규 진입 후 배송료 및 음식 무상 제공 등 ‘0원 배달’ 사례까지 등장, 비이성적 경쟁에 대한 우려가 이미 고조된 바 있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8일 어러머, 메이퇀, 징둥 등 주요 플랫폼 대표들을 소환해 공정경쟁 원칙 준수를 요구했고, 상하이 당국도 별도의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플랫폼 업계의 무분별한 가격 경쟁이 디플레이션 위협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된다고 판단, 산업 전반의 ‘비이성적 경쟁’ 억제와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는 10월 15일 시행 예정인 ‘반 부당경쟁법’ 개정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다.
이번 사안은 국제적인 시각에서도 중국 디지털 시장의 질서 재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블룸버그,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당국의 엄격한 법집행이 앞으로 플랫폼 기업 경영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화 조치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경직된 규제가 혁신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당국은 한류 전 CEO 등 임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임을 밝혔으며,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사회와 업계는 이번 조치가 시장질서 확립 및 과열경쟁 해소에 어떤 실제적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