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위법·부당 처분 바로잡기”…이재명, 방심위 해촉 취소 항소 포기
정치적 충돌 지점이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해촉 논란이 다시 정국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치권 반발과 정부의 책임 인식이 맞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서면으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에 더해 "이재명 정부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보다 앞서 방심위는 2023년 8월 정연주 전 위원장 등 방심위 수뇌부가 업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주일 만에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지만, 정 전 위원장 측은 곧바로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약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해촉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촉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은 김의철 전 KBS 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등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항소를 포기하거나 상고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항소 포기 결정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방송 관련 단체와 야권 일각에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인정하는 조치”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여권에서는 “방심위 등 언론 유관기관의 과오와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촉 처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항소 포기 결정이 향후 방송 공정성 논의뿐 아니라 주요 공공기관 인사 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소송 등 유사 사안에서도 법 절차 존중과 공공성 확보를 가장 중시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