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국유니온제약, 벌점 21점에 상장적격성 심사 사유 발생
한국유니온제약이 최근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시 누락과 지연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2025년 8월 6일 한국거래소의 조치에 따라 21.0점의 벌점과 5,4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까지 발생해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책임자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가능성과 거래 재개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유니온제약(080720)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사유발생일: 2025년 2월 18일) 및 주식양수도 계약(사유발생일: 2025년 6월 2일) 체결 공시를 누락했고, 최대주주 변경 사실도 지연공시(사유발생일: 2025년 6월 23일, 공시일: 2025년 6월 24일)했다. 이로 인해 2025년 8월 6일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공시속보] 한국유니온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상장적격성 심사 사유 발생](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05/1754388011673_778619877.jpg)
한국유니온제약은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 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공시위반제재금 5,400만원은 부과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중벌점이 추가된다. 이번 벌점은 교체요구 대상 공시책임자의 고의·중대한 위반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거래소는 “현재 한국유니온제약은 매매거래정지 상태로,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만으로 별도의 추가 매매정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제34조에 근거해 실시된 이번 조치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예정돼 있어 투자자들은 이후 진행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권가는 공시책임자의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신뢰 회복이 쉽지 않다며, 추가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 유지 여부 등 중대한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당국의 후속 조치와 더불어, 투자자들은 향후 절차 진행과 결과에 유의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한국유니온제약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와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