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회수·폐기 절차 명문화”…식약처, 유해성 관리 강화 행정예고
담배의 유해성분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전면 시행을 앞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춰, 하위 고시인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유해성분 검사를 누락했거나 검사결과서 제출을 거부해도 시정명령 이행이 없을 경우, 식약처가 직접 해당 담배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절차를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회수 대상 담배에 대한 회수계획 제출, 보고 이후 자료 보완, 실제 회수 및 폐기 절차, 그리고 회수 종료 후 사후보고 등의 단계별 행정관리를 규정했다. 이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에게 유해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정부가 직접 회수·폐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다.

식약처가 고시한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배 제조업자는 유해성분 검사와 보고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식약처장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전량 회수 및 폐기가 강제된다. 이러한 강제조치는 국내 담배 산업 전반에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해외의 경우, 유럽이나 일본 등도 담배의 유해성분 공개와 안전성 규제에 대한 세부지침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미국 FDA는 위해 담배제품의 시중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식약처의 고시 제정은 이러한 글로벌 규제 환경과 보조를 맞추는 한편, 국내 담배 시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담배 제품의 유해성 성분 검사, 결과 공개 및 신속한 회수·폐기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경우, 국민 건강 보호와 산업 내 건전한 경쟁 체계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과 이번 고시 제정으로 담배 산업의 유해성 관리 제도가 조속히 자리잡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규정 제정이 현장에 안착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