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실태조사 정기 공개”…방미통위, 8000원 차이 논란에 제도 개선 압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시장의 지원금 실효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단통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실질 혜택이 8000원 차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방미통위는 이동통신3사의 지원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원금 규모와 혜택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단통법 폐지가 ‘이통사 자율경쟁 활성화’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논란은 30일 국회 국감장에서 불거졌다. 방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단통법 폐지 이후 운영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의원들의 우려에, “위원회 공식 구성이 아직 안 된 상황이지만, 이통3사와 사전협의체를 만들어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현황을 설명했다. 단통법 폐지 후 이용자 가격차가 ‘7월 대비 9월 기준 8000원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관련, 지원금 실태조사 결과를 소비자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해 시장 경쟁을 자극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방미통위가 자율경쟁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원금 투명화 방침을 꺼내든 이유는, 일부 이통사가 경제적 약자·정보소외계층 보호 등 기존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늘어서다. 현행 상황에서는 고시 등 시장건전화 조치가 위원회 공식 의결 없이 추진되기 어렵고, 결국 기존 시장 독점 구조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동통신3사의 지원금 정책은 그간 규제 중심에서 자율경쟁 유도로 전환됐다. 하지만 가입자 혜택 확대, 요금 단순화, 가격경쟁 촉진 등 실질적인 시장 변화가 아직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인프라 확대와 동시에 통신사 간 비교가능한 정보 제공, 규제·자율 경쟁 균형이 맞춰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방미통위는 위원회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실무적 검토와 사전협의체를 우선 운영하며 시장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지원금 관련 실태조사를 장기적으로 정기 공개하면, 소비자 체감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신설된 방미통위는 대통령과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7인 체제이나, 야당 추천 지연 등으로 공식 구성에 아직 진통을 겪고 있다. 위원회 구성 지연이 후속 제도 정비와 시장 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산업계는 향후 제도화 일정과 이통3사의 지원금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기술과 제도, 소비자 권익과 자율경쟁의 균형 잡기가 이동통신 산업 구조 전환의 새로운 조건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