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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명 압도 표결”…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여야 입법 대치 격화
정치

“180명 압도 표결”…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여야 입법 대치 격화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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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다. 한 달 만에 재개된 여야의 필리버스터와 표결처리가 이어지며 양측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주도 하에 입법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면서, 정국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전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이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부터 약 24시간 진행됐으나, 국회법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 및 군소 야당의 협조로 토론이 종료됐고, 곧바로 표결이 이루어졌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진을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 교섭단체뿐만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KBS, MBC, EBS, 보도전문채널들의 사장추천위원회 신설 및 보도 책임자 임명 시 보도 분야 직원 과반 동의 의무 등, 공영방송 거버넌스 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절차적 정당성 없는 입법 독주는 결코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논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한 개혁 입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는 여야 동수 추천이 아닌 교섭단체 간 힘의 차로 또 다른 공영방송 갈등이 불붙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여야 대치는 방송법에 그치지 않았다. 곧이어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김장겸 의원을 비롯해 추가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자정 자동 종료 절차를 밟게 돼, 해당 법안은 8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여름 휴가 이후,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체제는 방송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쪼개서 밀어붙인다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미 “검찰과 언론, 사법 분야의 개혁 입법을 추석 이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 강행 논란과 맞물려 9월 정기국회까지 입법 대치가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회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추가 필리버스터를 두고 깊은 대립을 반복했다. 정치권은 쟁점 법안을 둘러싼 정면 충돌 양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야 지도부는 향후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일정을 통해 각자의 전략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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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방송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