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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성심당, 연매출 1,937억”…소비쿠폰 대상 제외 논란
사회

“대전 성심당, 연매출 1,937억”…소비쿠폰 대상 제외 논란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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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대표적인 제과점 성심당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되며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정부가 해당 소비쿠폰 정책의 적용 대상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지난해 약 1,93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성심당은 사용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성심당은 지난 7월 28일 공식 SNS를 통해 “저희 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아니므로 혜택 적용이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성심당 본점뿐 아니라 대전역점, 롯데점, DCC점, 옛맛솜씨, 성심당문화원, 플라잉팬, 테라스키친 등 계열사 대부분 매장이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성심당 홈페이지
출처: 성심당 홈페이지

회계 자료에 따르면, 성심당의 2024년 영업이익은 약 478억 원으로, 프랜차이즈 업계 주요 브랜드인 파리바게뜨(223억 원), 뚜레쥬르(299억 원)를 능가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보호와 내수 진작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며, “대형 및 중견 기업이 정책 혜택을 받지 않도록 매출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식 안내문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심당은 사실상 중견기업 수준인데 당연하다”며 전반적으로 수긍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요 고객이 외지 방문객이 대부분이어서 소비쿠폰 미적용의 실질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성심당은 수제 빵과 자체 브랜드 파워로 전국적 명성을 쌓아, 대전을 대표하는 지역 명물로 자리잡은 바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역 유망 브랜드와 소상공인 보호 정책 간 경계 설정이 점차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중소상공인 육성이라는 정책 취지와 현장 현실 간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소비쿠폰 정책은 앞으로도 정책 대상 기준과 현장 반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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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소비쿠폰#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