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선고유예 구형”…노동계, 사법부 결단에 환영 입장
경미한 재산 피해를 둘러싼 사법 처리와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 참여한 피의자 A(41)씨의 초코파이 절도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하며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30일 전주지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 전,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법원 앞 1인 시위를 통해 “무죄 판결만이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하며, ‘초코파이 절도’ 피의자 A씨에 대한 무죄를 호소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산업재해나 임금체불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노동자 생존권에 대해서는 과도한 재판을 이어간다”고 지적하며, 사법부에 현명한 판단을 거듭 촉구했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금액은 1천50원으로 금액의 경미함과 사건의 성격에 노동계·시민사회 모두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A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장기간 회사에 근무했고,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는 것은 묵인되는 관행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사소한 물품 분실이 있었더라도 상호 의사소통이 없는 상황에서 사법적 판단까지 이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며, 최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재판부에 요청하면서도 “피고인이 2019년에도 유사 범행 뒤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 지금까지도 반성이 없다”고 짚었다. 다만, “문제가 된 금액이 1천50원에 불과하고, 유죄 확정 시 직장 상실이라는 과도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 선고유예를 선택했다.
이 사안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사법부의 선고유예 결단이 최소한의 상식과 균형을 지켰다”는 반응이 나왔다. 시민단체 역시 “경미한 사안까지 법정 다툼으로 가중처벌하는 기류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이 사건은 소액 절도와 근로자 권리, 그리고 기업 내 관행을 둘러싼 법의 역할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사법 판단의 기준과 노사 현장의 현실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전주지법은 이번 사건을 두고 양측의 상반된 주장과 사회적 여론을 참작해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법조계와 노동계는 “현대 노동 환경과 사법 정의의 균형”이라는 숙제를 다시 껴안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