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77년 역사 마감 앞두고”…국회, 여야 필리버스터 정면 충돌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여야의 입법 대결이 격화됐다. 정부조직법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와 종결 동의로 맞붙으며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개혁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금 한국 정치의 고착된 갈등구조로 부상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 아래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선 가운데, 맞은편 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여야 충돌이 정점에 달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환경부 개편 등 굵직한 조직 개편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 산하 중수청, 법무부 산하 공소청 체계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1년 유예 후 시행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동한다. 한편, 당정 협의로 금융위 개편은 이번 안에서 빠졌다.
여야의 반발도 극명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는 국민 배신이고 국정 파괴"라며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려는 역대 최초의 사례를 기록하는 것을 알기는 하는 것이냐"고 공세를 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정부조직법 합의 처리의 신뢰를 일방적으로 깬 것은 민주당"이라며 "정부조직법 내 검찰청 폐지, 방통위 폐지, 성평등가족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에 대해 단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조직법 외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 현안 법안의 신속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역시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9일까지 최대 '4박 5일'간 양당의 강대강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달 2차 상법 개정안 표결에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입법 대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유공자법, 공익제보자보호법 등 4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표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자, 민주당은 신속처리 절차로 돌입한 셈이다. 한편 문신사법 제정안과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정치권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표결에서 강대강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예정된 26일 이후 본격 표결 처리로 이어질 경우,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정치적 파장은 내년 총선은 물론 정국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법안별 합의와 대결 양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음 본회의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와 표결이 이어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