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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 두고도 대리인은 외부”…개보위, 구글·메타 등 변경 권고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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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T기업들이 국내에 별도의 법인을 두고도 실제 개인정보 대리인 역할을 외부 기관에 맡겨 정부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앞서 구글, 메타 등 16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이들 기업이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음에도 법무법인 혹은 타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등 국내에서 영향력이 높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영업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국내 법인이나 영업소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기준 적용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외사업자가 국내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에어비엔비, BYD, 오라클 등은 법에 따라 자사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을 확인했다.

반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페이팔, 로블록스, 줌, 아고다, 부킹닷컴, 인텔, 라인 등 굵직한 글로벌 기업 16곳은 여전히 국내 주소가 있는 자체 법인이 아니라 법무법인이나 별도 기관을 대리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간접 위임 구조로는 국내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실질적 책임소재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에 국내 법인 지정 의무를 재차 안내하고, 조치 결과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플랫폼 사업자 규제 및 이용자 보호 강화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향후 정책은 대리인 지정 유도에 그치지 않고, 자격 미비 또는 미지정 사업자에 대해선 지속적 점검, 행정지도, 이용자 안내 강화 등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해외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안내서 발간, 홍보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개정법 시행 이후 글로벌 기업들의 대리인 지정 방식 변화와 실제 현장 대응 수준을 주목하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IT·플랫폼 산업 내 개인정보 보호 규범 정착 여부를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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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구글#메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