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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필리버스터 맞불에 본회의 장기화 우려”…더불어민주당, 4대 조직개편 법안 우선처리 강행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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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 갈등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돌하며,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 카드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상임위 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핵심 처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당초 추가로 국회 증인감정법 등 쟁점 법안과 약 60여 개의 비쟁점 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안건도 병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까지 포함해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언급하자, 민주당은 핵심 조직개편 법안만 우선 처리하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법안부터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까지도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확정했다. 아울러 나머지 모든 법안으로 필리버스터를 확대하는 방안 역시 이날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무리한 법안 강행에 대해 합법적 의사진행 저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필리버스터 제도 특성상 한 안건당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 표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안건마다 일일 1건 처리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위해 사실상 '무한 대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만약 국민의힘이 모든 본회의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시행할 경우, 일정이 60일 이상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 장기화가 본회의 일정 전체를 압박하면서, 추가 법안 심사 및 국정감사 준비 등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편 주요 시민단체는 "정치권 대립이 장기화된다고 해도 민생 법안 처리가 소홀해선 안 된다"며 여야에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4개 핵심 조직개편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장기 대치 국면을 예고한 채 출발했다. 국회는 필리버스터 진행에 따라 향후 의사일정이 유동적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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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