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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사고, 여행자보험 안된다”…레저‧가전 보상 분쟁 반복
사회

“수영장 사고, 여행자보험 안된다”…레저‧가전 보상 분쟁 반복

박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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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이나 상해보험 가입자들이 여름철 수영장이나 스쿠버다이빙 등 레저활동 중 사고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주의가 요구된다. 2025년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와 가전제품 사용이 늘고 최근 보험금 분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7월 29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주요 보험금 분쟁 사례를 공개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여행 중 수영장,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등과 같은 수상레저에서 발생한 사고다. 통상 상해보험은 약관상 고위험 활동과 관련해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스쿠버다이빙처럼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레저특약’이 포함된 보험이나 레저 전용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수영장 등 체육시설 내 사고도 마찬가지다. 시설운영자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보험 보상이 어렵다. 다만 시설이 ‘구내 치료비 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사고 원인과 상관없이 치료비 지급이 가능하므로 피해자는 특약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름철에는 렌탈 장비 파손으로 인한 분쟁도 잦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대여한 제트스키, 서핑보드 등이 사고로 파손되었을 때, 이용자가 관리·사용하던 상황이었다면 대부분 배상 책임보험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렌털업체가 별도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제조일로부터 10년을 넘긴 가전제품, 예를 들어 에어컨 등의 고장은 수리비 보장 특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여행 중 휴대폰 단순 분실 역시 도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험 보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시 약관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하고, 필요 시 특약을 추가해 보장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반복되는 보험 분쟁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휴가철을 앞두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비자 스스로 약관과 특약을 꼼꼼히 점검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박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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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여행자보험#수상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