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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18년 논쟁…원민경, 약자 보호의 핵심 과제로 제시”
정치

“차별금지법 18년 논쟁…원민경, 약자 보호의 핵심 과제로 제시”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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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충돌의 지점인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원민경이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18년간 반복된 논란의 흐름에 변화 가능성이 감지된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줄줄이 폐기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을 앞둔 여가부가 약자 보호의 수단으로 법 제정을 다시 촉구하면서 정치권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첫 출근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대응하고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 차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처음 발의한 이후 19대 국회까지 일곱 차례 제출됐으나, 종교계 등 반대와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임기 만료 폐기와 철회가 반복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법 제정 권고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4개 법안은 모두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여야와 사회 각계의 입장차도 여전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본다. 차별을 방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이 사안이 새로 논쟁되고 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해야 할 일을 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반면 보수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법안이 ‘동성애 조장’, ‘종교의 자유 침해’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반대가 거세다.

 

여기에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할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며,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명문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양성평등을 넘어 성평등의 틀 속에서 논의돼 왔다”며,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는 여가부가 법 제정·이행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 사례처럼 사회별 다양성 반영이 제도의 정착 조건으로 꼽히는 만큼, 한국의 실정에 맞는 법안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더해지고 있다. 정치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슈를 놓고 의견 대립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의 재발의와 논의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향후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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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차별금지법#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