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의원 45명 내란 동조 공식기록 촉구”…박찬대, 국회 제명 결의안 제출 파장
내란동조 논란을 두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5명이 정면 충돌했다. 박 의원이 이들을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며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국회가 격랑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개별 의원이 추진하는 일”이라는 선을 그으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박찬대 의원은 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이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며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간 방패 45인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들이 국회에서 내란 동조범으로 공식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결의안은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 최고위원, 김정재 전 최고위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논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상황에서 불거졌다. 박 의원은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가 미처 집행되지 못했던 건 인간 방패를 자처한 45명 때문”이라며 “법과 공권력을 향해 등을 돌린 이들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예산과 법안을 다루고 있다”며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정당한 권한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 보조금 차단을 명시한 내란특별법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당권주자들도 국민의힘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국회가 위헌 정당에 대해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징계 종류 가운데 ‘제명’은 최고 수위 조치다. 결의안이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실제 제명을 위한 징계안은 따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한다. 본회의에서는 특별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22대 국회 윤리특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박찬대 의원 측은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 결의안을 우선 냈다”며 “윤리특위가 구성되면 징계안도 즉각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개별 의원이 추진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공식 당론과의 거리를 확보했다.
이번 결의안 제출을 계기로 국회 내 윤리특위 구성과 실제 제명 표결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29일 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위 구성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박찬대 의원의 강경 제명 촉구를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