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로 정부조직법 저지나선다”…국민의힘, 국회 ‘여당 독주’ 프레임 부각
여야 간 쟁점법안의 강행 처리와 저지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격돌했다. 정부조직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을 두고 본회의 의사일정의 파행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번 정국이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정부 조직 개악 4법' 처리를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정부 조직 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없는 민생 법안 처리를 9일로 미루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자신 있다면 꼼수 없이 정정당당하게 임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검찰청 폐지 등을 포함한 주요 쟁점법안들이 여당 단독으로 추진됨에 따라 ‘입법 독주’ 프레임을 부각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필리버스터 발언자 명단과 대기조를 편성하고 실전 돌입 준비를 마쳤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쟁점 4법에 필리버스터 적용을 모으고, 비쟁점 법안의 경우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대응 방식 결정을 위임한 상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으로 진행되나,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할 수 있다. 안건별 종결 표결이 요구되기 때문에 최대 하루 한 건씩만 처리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 절차를 활용해 본회의를 이끄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여권 의원들에게 표결 부담을 안기는 효과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이와 같이 필리버스터가 법안 처리를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하더라도,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표결 종결→법안 처리’가 반복될 경우 여당의 일방 처리 이미지를 추석 민심에 각인시킬 수 있다는 내부 판단도 깔려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쟁점 법안만 상정한다면, 국민의힘이 기대한 효과와 대치 전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즉, 필리버스터의 실효성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최종적으로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상정된 안건을 확인한 후 필리버스터의 범위와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 국민의힘이 마치 민생 법안을 외면하는 듯한 프레임을 씌우려 할 것”이라며 “그 부분까지 고려해 치밀하게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을 기점으로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들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며 치열한 의사일정의 공방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전략과 여당의 강행 처리 기조가 추석 연휴를 앞둔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