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장폐지 정리매매 개시”…NPX, 경영 투명성 등 이유로 거래정지 해제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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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7월 25일 NPX(222160) 보통주의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를 결정했다. 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로, 2025년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7매매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8월 7일부로 상장폐지가 예정돼 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세칙 제19조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등 다각적인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함이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은 정리매매 일정 및 상장폐지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관련 공시를 통해 여러차례 유의점도 강조했다.
![[공시속보] NPX, 상장폐지 정리매매 개시→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25/1753436377359_608731286.jpg)
시장에서는 NPX의 상장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마지막 정리매매 기간 동안 단기 변동성 가능성과 투자 유의 필요성이 거듭 지적되고 있다. 일부 증권사 관계자들은 “정리매매 기간은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투자 위험이 높으므로, 일정과 유의사항을 꼼꼼히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상장적격성 심사기준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거래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상장 유지 및 폐지 요건의 기준 정비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NPX는 앞서 관리종목 지정, 거래정지 등 과정을 거쳤으며, 2025년 8월 7일 최종 상장폐지로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다. 시장에서는 향후 상장 및 기업 지배구조 관련 지침 강화 움직임도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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