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무죄, 증거 위법성에 법정 흔들” …대구고법, 선거운동 대납 혐의 2심 뒤집기→경북교육계 파문
차디찬 긴장감으로 감돌던 대구고등법원 1호 법정.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와 교육이 교차한 교차로 위에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다시 한 번 무죄라는 결론을 들었다. 재판부가 내린 궤적은 명확했다.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 수사 단서가 된 모든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판단, 그리고 “검찰이 제출한 정황만으로 유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냉정한 해석이었다.
주요 피고인이 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선거를 위해 영입한 캠프 관계자에게 생활비 명목의 거액을 건넸다는 혐의로 재판에 섰다. 그러나 그의 곁을 지키던 전직 공무원들과 현직 시의원까지 모두 이날 2심에서 유죄의 굴레를 벗었다. 법원은 특히 증인과 피고인 진술이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 증거와 긴밀히 연결돼 있음에 착안했다. 만약 일부 진술이 위법수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내용이 개괄적이고 신빙성이 미흡함을 강조하며 법리 해석을 더욱 엄격히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천만원을 구형하며 공정 선거 가치 수호를 외쳤지만 벽은 높았다. 1심에서 유죄로 저울이 기울었던 사건은, 법원의 추가적 심리와 증거의 법적 효력 재검토로 새로운 균형을 찾으며 큰 파장을 남겼다. 이날 임경북도교육감은 법정 밖에서 “마음을 모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간결한 심경을 전했다.
그러나 경북교육계는 여전히 술렁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교육수장 자리를 둘러싸고 격론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정선거와 공직 신뢰의 경계선에서, 이번 무죄 판결이 경북교육계와 정치권에 남기는 여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앞으로도 경북교육계와 법조계, 그리고 지역사회가 이 사건의 여운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